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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이콘 진동콘돔, 청소년 유해물건"

  • 강신국
  • 2008-06-05 11:09:57
  • 서울행정법원,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적벌

진동콤돔이 음란성 성기구 등으로 봐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물건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주식회사 메딕콘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 보호위원회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이나 담배와 달리 바이콘 진동콘돔은 시각적 디자인, 광고의 문구, 표시만으로도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청소년유해물건(바이콘 진동콘돔)에 대한 실태점검과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등에 계도와 단속을 촉구했다.

한편 (주)메딕콘은 지난 1997년 (구)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성기구 등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 고시하자 법원에 무효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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