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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청구 컨설팅 받으세요"

  • 박동준
  • 2008-06-09 11:14:28
  • 현지조사팀 현장서 진단·상담…자율시정통보 1년 유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을 시행하는 '진료비 바른 청구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9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전반에 절쳐 현지조사의 시각에서 현장에서 진단하고 상담하는 컨설팅 사업을 도입해 이 달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 기관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컨설팅을 신청하게 될 경우 심평원 현지조사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3개월 분량의 진료비 청구분을 대상으로 청구과정의 문제점, 오류 등을 진단·수정하게 된다.

또한 컨설팅을 신청하는 기관은 1년 동안 자율시정통보 대상에서 유예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이다.

심평원의 진료비 컨설팅 시범사업으로 그 동안 사후관리 성격이 강하던 진료비 청구가 사전예방으로 전환될 뿐 만 아니라 관련 정보 습득에 목말라했던 요양기관들의 요구도 일정부분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평원은 컨설팅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착오나 부정청구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제외한 진료비 환수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진료비 컨설팅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나 급여조사실 급여조사1부(02-2182-2355)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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