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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cone beam CT' 의료장비번호 신설

  • 박동준
  • 2008-06-10 10:04:46
  • 복지부 수가 신설 일환…심평원, 의료장비 등록 요청

치과에서 사용하는 'cone beam CT'의 의료장비번호가 신설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현황신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10일 심평원은 "복지부가 치과 cone beam CT 전산화단층영상촬영 수가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의료장비 번호가 생성, 일선 기관은 의료장비현황 신고ㆍ등록업무에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해당 장비의 분류는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로 장비번호 216, 형식규격 216-00 등이다.

cone beam CT의 신고·등록방법은 기존 의료장비와 동일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에 따라 시·군·구 구청장에게 등록을 마친 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해당 장비를 이미 방사선장비 기타(장비번호:099번)에 등록한 요양기관은 별도의 신고·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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