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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건기식 공전 시험법' 개정 본격화

  • 박동준
  • 2008-06-10 16:57:41
  • 17일 개정작업반 1차 회의…기능성 원료별 6개 분과 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건강기능식품 공전 시험법 개정을 위해 구성한 개정작업반의 운영을 본격화 한다.

10일 진흥원은 “오는 17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식약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공전 시험법 개정작업반의 첫 모임을 갖고 향후 개정방향과 일정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개정작업반은 공전에 등재된 시험법의 전반적인 개선사항, 표준시험절차(SOP)에 따라 작성되는 시험법의 개선·보완, 기타 공통기준 및 규격의 적부판정, 잔류용매 시험법 등의 개정을 진행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정작업반은 산업체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능성 원료별로 ▲터핀/페놀류 ▲지방산 ▲당/탄수화물 ▲미생물/효소 ▲비타민/무기질 ▲스피루리나/클로렐라 등 6개 분과로 나눠 구성·운영된다.

진흥원은 “올해 개정작업반의 활동으로 건기식 산업체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공전에 반영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현장중심형 작업반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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