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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평가, 자료제출 연장 검토"

  • 박동준
  • 2008-06-11 09:06:48
  • 심평원, 요양기관 질의 답변…"평가효과 반감" 우려

오는 7월부터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료수집 기한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심평원은 "현재 급성심근경색증 평가자료 자료수집 기한은 3주로서 최대 건수를 작성하는 요양기관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지만 향후 수집기간 연장을 고려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 같은 입장은 평가대상건이 많은 기관과 적은 기관을 동일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대상건이 많은 기관은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심평원은 자료 수집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순차적으로 평가 지연 및 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 등도 늦어지면서 평가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표했다.

심평원은 "평가자료 수집 등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평가결과가 늦게 나오게 되고 요양기관에 피드백 되는 시기도 늦어지면서 평가의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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