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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팜, 삭제 미생산·미청구 46품목 '회생'

  • 박동준
  • 2008-06-18 06:23:06
  • 8개월 만에 급여회복…복지부, 이례적으로 예외 인정

미생산·미청구 사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던 마이팜제약의 46품목이 무더기로 급여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미생산·미청구로 급여삭제된 품목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일부 급여회복이 이뤄진 사례는 있었지만 특정 제약사의 40여품목이 한꺼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0월 31일자로 미생산·미청구 사유로 급여에서 삭제됐던 마이팜제약의 티페날정을 비롯한 43품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 급여가 회복되는 품목은 ▲코레티놀정 ▲마로바정 ▲타루살캅셀 ▲크리시드캅셀 ▲할로신크림 ▲티오제정 ▲레보락신정 ▲타니풀캡슐 ▲판프레스정 ▲마리돈정 등 43품목이다.

해당 제품들에 대한 급여회복은 과거 마이팜제약의 생산공장 부지가 정부 정책에 따른 국유지 편입으로 공장 이전사유가 발생하면서 의약품 제조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마이팜제약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들의 급여회복을 인정하는데 주저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최종적으로 국가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미생산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복지부가 미생산·미청구와 관련한 특정 업체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유사한 사례를 거론하며 삭제된 품목에 대한 급여전환을 요구하는 제약사들의 소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팜제약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당초 급여회복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사실"이라며 "생산중단 사유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약사들의 유사한 입장 소명이 있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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