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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절감 인센티브, 소화·항생제 감소 집중

  • 박동준
  • 2008-06-26 07:31:03
  • 복지부, 처방 줄이기 힘든 지혈제 등 12개 약효군 대상 제외

내달부터 의원급에서 처방총액을 절감할 경우 장려비를 지급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항생제와 소화제 등의 처방 감소가 제도의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지부는 내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이 있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창원시, 수원시 등 5개 지역으로 확정한 바 있다.

2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통해 소화기관용약, 항생제 등 특정 효능약제 등의 의료기관 처방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꼽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항생제, 소화기관용약 등의 처방감소 함께 주사약, 고가약 처방 등에 따른 약품비도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복지부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면서 절감이 쉽지 않은 12개 약효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효군은 ▲지혈제 ▲전신마취제 ▲진단용액 ▲조제용약 ▲생물학적 제제 ▲인공관류용제 ▲종양용약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등이다.

또한 뇌하수체호르몬제, 조직세포의 기관용 의약품, 자격요법제 등과 함께 분류번호 617번에 해당하는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등도 처방액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배제됐다.

아울러 시범사업 기간 동안 비급여로 전환되는 의약품은 절감액의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면서 처방을 줄이기 힘들다는 판단이 내려진 약효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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