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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등 약가재평가 대상 4273품목 확정

  • 강신국
  • 2008-06-27 11:39:51
  • 복지부, 대상약제 확정 공고…제약, 매출타격 예고

리피토 등 2008년도 약가 재평가 대상 4273품목이 확정, 공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약가 재평가 대상 약제를 공고하고,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품목은 1999년 8월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중 분류번호 111~219번에 해당하는 3915개 제품과 성분별 최초 등재품목 357품목이 해당된다.

약가재평가 공고 대상품목은 2008년 6월1일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하며 오는 8월 약제급여목록표 기준(08년 8월 고시분 포함)으로 성분별 최고가품목 확정 및 제품별 재평가금액이 산출된다.

특수아미노산수액제는 조성의 특수성 등 제품의 특성상 일괄 재평가대상으로 등재연도에 관계없이 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요품목별로는 1999년 이전 등재품목에서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10mg ▲아프로벨정150mg ▲코자정 ▲코자플러스정 ▲기넥신에프정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타나민정 ▲아리셉트정10mg ▲사미온정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약가 재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제약사의 경우 약 30~60억원대 약가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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