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미온정' 급여기준 깐깐해진다
- 강신국
- 2008-06-30 17:09: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엑토스메트정' 기준 변경
- AD
- 7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기넥신 등 은행잎제제 대체품목으로 주목 받았던 일동제약의 '사미온정'에 대한 급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변경된 급여 적용기준을 보면 Nicergoline(품명 : 사미온정 등)의 경우 뇌경색후유증, 뇌출혈후유증 말초순환장애(사지의 폐색성 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 증후군)에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식약청 허가사항 중 ▲뇌동맥경화증 ▲기타 말초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후군 ▲노인성 동맥경화성 두통 및 고혈압의 보조요법에 투여 시 약값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pioglitazone+metformin 경구제(품명 : 액토스메트정15/850)의 급여기준도 변경됐다.
즉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로서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메트포르민 단일제와 피오글리타존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지만 사전에 인정을 받은 항암요법 약제도 100/100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패스트젝주 성인용'과 '엔브렐주사'에 대한 급여적용 기준도 변경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