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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당연지정제 폐지" vs 복지부 "안될말"

  • 홍대업
  • 2008-07-04 06:26:22
  • 의료정책硏 포럼서 입장차 확인…의협 관계자간 몸싸움도

[뉴스종합]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포럼

의협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에 복지부가 고개를 가로 저었다.

3일 오후 7시부터 열린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수가계약 문제 등에 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복지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의협, 당연지정제 폐지-건강보험 계약제 도입 주장

황선줄 변호사(좌)와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이날 포럼에서 당연지정제의 법적 문제를 제기한 법무법인 '세종'의 황선줄 변호사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당연지정제가 의료소비자의 행복추구권과 의료기관에 대한 평등권, 의료인에 대한 직업수행 및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서 “지난 2002년 헙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황 변호사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문제점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및 공익위원 구성 문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발제에 나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책임연구원은 당연지정제 폐지 또는 완화를 전제로 한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계약제란 의료기관들이 제도권에 포함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
김 연구원은 지난 4월 의사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2.3%의 의사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더라도 요양기관으로 계약하겠다는 내용과 의사의 67.3%의 의사가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내용으로 당연지정제 폐지 및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을 주장했다.

복지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발전"

김 연구원은 또 건강보험 계약제의 보완책으로 공공의료기관은 당연지정 요양기관으로 하고, 민간 의료기관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과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지연건 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준석 변호사(법률사무소 재인)도 당연지정제 폐지 및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패널로 참가한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당연지정제 폐지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정책관은 김성이 복지부장관의 ‘당연지정제 유지’ 발언과 관련 “정부가 선을 그어서 발표한 이유는 건보제도가 자본주의 병폐를 막고 사회통합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간 몸싸움.
그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1등 국민과 2등 국민을 분리하는 것을 국민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대표로 입장을 표명한 조윤미 녹새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소비자는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토록 하고 있으면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의협의 주장을 공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플로어에서는 윤철수 전 의협 법제이사가 질문에 나섰다가 의협 집행부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자, 임동권 의협 총무이사와 몸싸움을 벌이는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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