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당연지정제, 헌법 기본권 침해 심각"
- 홍대업
- 2008-07-03 1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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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줄 변호사, 의료정책포럼서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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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의 황선줄 변호사는 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이란 포럼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당연지정제가 ▲의료소비자의 행복추구권 ▲의료기관에 대한 평등권 ▲의료인에 대한 직업수행 및 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상 보장돼야 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변호사는 또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에 대해서도 대표자의 선정과 합의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사실상 계약제의 원칙이 공단 이사장의 의지에 좌우되는 결과가 되고 있다며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제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제의 개선방안으로 계약체결에 필요한 자료가 공단과 의약계에 동등하게 제공되도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황 변호사는 계약대상의 범위를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만을 계약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산출근거가 되는 상대가치점수표 자체를 계약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가계약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건정심에 대해서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가입자 위원과 공익위원을 한데 묶어 의약계 위원과 동수를 이루게 함으로써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변호사는 “당연지정제는 사인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게 강제적으로 보험제도의 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그 제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는 대표자의 선정과 합의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들 문제점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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