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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인요양기관 급여비 가감지급 검토

  • 박동준
  • 2008-07-06 16:47:34
  • 14일~16일 연구용역 공모…가감지급 수행체계 마련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질평가를 통한 급여비 가감지급 검토에 나섰다.

6일 공단은 “14일부터 16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따른 급여비 가감지급 기준개발 및 수행체계 마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연구용역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공단은 ▲장기요양급여의 가산 및 감산지급의 적정성(평가주기에 따른 가감기간, 가감의 비율 등) ▲평가지표를 활용한 가감지급기준 개발(업무적용을 위한 가감지급모형 개발, 평가 후 수가와 연동한 가감지급 추진여부 검토)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현재 공단은 가감지급 사업의 기준이 되는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 질 평가지표 및 가중치에 대한 개발을 진행해 내달 23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질 향상을 위한 가감지급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장기요양기관의 등급설정 방법 및 업무적용 매뉴얼 개발), 평가결과 공개와 가감지급을 연계한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한 모색도 진행할 예정이다.

4000만원의 연구비가 소요될 이번 연구용역의 지원대상은 국·공립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인문사회분야 법인연구기관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제안서, 가격제안서 등을 오는 16일까지 공단 총무관리실로 제출하면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평가실 요양평가부(02-3270-6607)나 총무관리실 총무팀(02-3270-90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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