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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귀비탕연' 등 한약 추출물 건조감량 기준 신설 추진

  • 이혜경
  • 2023-12-01 10:15:33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약(생약) 추출물의 기준·규격 개선 등을 위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1일 행정예고하고 12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규격집은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를 말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27개 한약(생약) 추출물에 대해 유통·보관 중 변패·훼손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건조감량’ 기준을 신설하고, 갈화,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377개 품목에서 잔류농약 중 비에이치씨 등 5개 농약 성분의 한글 명칭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한약재 등의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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