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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제 유사성분류도 건기식 사용불가

  • 김정주
  • 2008-07-07 09:44:30
  • 식약청 '건기식 사용불가 원료 관한 규정' 개정고시

이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류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류'를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류'란 발기부전 치료에 효능을 갖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유데나필, 미로데나필 등의 성분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로 오남용 심근경색, 부정맥, 발작, 안압상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이번 개정 고시는 건기식의 기능성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발기부전 치료제를 비롯해 그 유사성분을 첨가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판매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건기식에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를 포함한 유해물질 함유 건기식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2007년도에 수입신고한 건강기능식품 2,290건을 정밀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9건을 부적합 처리해 수입을 차단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을 불법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전문과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75종에 대한 상세정보는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 또는 데일리팜 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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