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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약국, 가짜 계산서 적발시 60% 가산세

  • 김정주
  • 2008-07-11 12:41:44
  • 국세청, 25일까지 집중단속 … 자료상도 현행범으로 체포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세액의 60%를 가산세로 징수당하는 동시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된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자료상행위를 엄중조치키로 하고 '2008년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오는 25일까지 전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작년 2기 때까지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허위신고한 업소를 대상으로 줄어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총 50%의 가산세를 징수해왔다.

이번에 바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불이익을 살펴보면, 관련 부가세액의 20%(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와 동시에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관련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소신고에 대해서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부담해야 하며 동시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돼 사법당국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탈세신고센터와 전화(1577-0330)로도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조사해 총 423명을 고발조치 하고 1620억원 추징했으며, 자료상으로는 총 1702명 고발하고 1조1천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본인도 모르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행위 예방하기

정상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거래 상대방이 제 3자 명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취 시,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률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액추징 등 불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래 상대방의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 본인 및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입력 → 조회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조회·계산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입력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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