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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허가초과 약제도 비급여 사용가능

  • 강신국
  • 2008-07-15 15:15:36
  • 복지부, 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규칙 공포

8월부터 허용되는 임의비급여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급여 또는 비급여대상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의학적 근거가 인정되면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보법 요양급여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은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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