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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원장, 의료법 위반 구속수사 전력"

  • 박동준
  • 2008-07-15 18:33:38
  • 심평원 노조, 청와대 해임 촉구…장 원장 "무죄판결 받은 사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이 장종호 원장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 전력을 새롭게 공개하고 청와대에 해임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심평원 노조는 "장종호 원장이 강동가톨릭병원 부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1987년 9월 1회용 주사기, 붕대, 거즈 등를 2년 이상 반복 사용한 혐의로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에 구속 수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 노조는 당시 강동가톨릭병원의 원장과 관리계장은 불구속 입건된데 반해 장 원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장 원장이 병원의 1회용 주사기 등 불법 재사용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강동가톨릭병원은 과거 매월 평균 1회용 주사기 6000개, 붕대 약 240개, 거즈 약 1000매를 최대 5~6차례 재사용했다"며 "당시 증언에 의하면 환자들이 환자들이 주사를 맞은 자리가 곪아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평원 노조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은 전력까지 있는 장 원장이 심평원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청와대에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는 심평원장으로서의 적합성 문제에 대한 논의 이전에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는 즉시 장종호 원장을 해임하고 공정하고 도덕성 있는 전문가가 원장으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장 원장은 해당 사안은 이미 20년 전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종결된 사안으로 과거의 일로 원장 자질을 평가하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의료현장에서는 붕대 등의 재사용이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빈번하게 발생해 고등법원에서는 선고유예가 내려졌으며 대법원에서는 의료법 위반과 무관하다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장 원장은 "의료법 상 적출물의 범위 등에 대해 정부에서도 위반 시 어떠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재사용하지 말고 소각하는 등 적정한 처리에 대한 권고를 하는 시기였다"고 해명했다.

장 원장은 "이미 20년 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종결된 사안"이라며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뀔 정도의 과거 일로 심평원장의 자질을 평가하는 노조의 문제 제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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