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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영세약국 간이과세 당국 건의키로

  • 김정주
  • 2008-07-16 10:05:21
  • 전문가들, 열외조항 존재·형평성 들어 수용에 의문

대한약사회(회장직무대리 박호현)는 이달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약국의 수입 현황을 파악해 소규모 영세약국이 향후에도 계속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건의키로 했다.

국세청 고시에 의하면 지난 7월 1일부터 기존 간이과세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간이과세 적용을 희망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선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적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간이과세 계속적용을 희망하는 약국의 실태확인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채 반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파악된 자료를 기초로 국세청 측에 영세약국에 대한 간이과세 유지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국세청에 납세자보호담당관 출장을 요청, 일선약국의 세무관련 각종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오는 25일까지로 예정된 부가세 수정신고를 불과 일주일 여 앞둔 시점이고, 세무서 사정과 관계 없이 국세청 지침에 열외 단서조항이 존재한다는 점, 특정 직능만을 고려 시 형평성의 문제 등을 들어 국세청이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수용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약사회는 약국 수입 현황 파악과 더불어 ▲간이과세 적용 폐지로 인한 최대 손실 사례 수집 ▲개국 1년 미만약국까지 일괄적용의 문제 ▲소매업종 중 단독적용임에도 불구하고 회 차원으로의 통보절차가 미흡했던 점 등을 짚어 대응논리를 구축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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