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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조제내역 비교 사후관리 주의"

  • 박동준
  • 2008-07-17 15:59:28
  • 심평원 창원, 지역 약사회 간담회…처방·조제 약품코드 불일치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허영은)이 지역 약사회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원외처방과 약국 조제내역 비교 사후관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심평원 창원지원에 따르면 최근 울산·경남약사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원외처방과 조제내역 비교 사후관리 ▲저함량 배수처방 조제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창원지원은 약국가에서 의료기관의 처방과 다른 조제내역이 청구되는 사례가 사후관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선 약국들이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창원지원이 밝힌 원외처방과 조제내역 불일치 사례는 ▲비급여나 100/100 약제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사례(레보비드 캡슐 비급여 처방이 보험으로 청구) ▲처방 약제와 조제한 약품코드 불일치 사례(푸루나졸 캡슐이 주사제로 청구) ▲약제 총투여일수 착오청구(알프람정 30일을 60일로 청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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