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약국, 처방전 보관 안하면 과태료"
- 강신국
- 2008-07-22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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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현희 의원,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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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약국이 처방전 보관,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RN
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약사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기록·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토록 했다.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토록 했다.
벌칠 조항도 마련됐다. 약사가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이관 또는 보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현희 의원은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각각 2년과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 기록·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보관이나 이관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로 인해 환자가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보관하고 있던 해당 약국에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에 있는 환자개인의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최근 휴폐업 약국에 대한 처방전 보관,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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