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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물류센터 도입…의약품 유통 지각변동

  • 이현주
  • 2008-07-26 08:30:00
  • 복지부, 약사법 개정 연내 추진…도매업계, 반색

[뉴스분석]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추진 득과 실

의약품 도매업체의 상류(영업)기능 고도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

복지부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 의약품 도매상, 그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약품 보관, 배송이나 그 밖의 물류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할 수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1월 위수탁물류가 허용된 이후 7개월만의 수확이며 1997년부터 시작된 도매협회 숙원사업인 공동물류 최적화 작업이 10여년만에 결실을 얻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매업계는 창고없는 도매상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상류기능 고도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 반색하고 있다.

상류기능의 집중은 도매가 단순 배송기능을 탈피, 궁극적으로는 선진국형 유통일원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공동물류를 통해 생산요소 투입량의 증대에 따른 생산비절약 또는 수익향상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업계는 물류 선진화, 대형화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 지역 도매는 이미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을 위해 서부산유통단지 1만2000평에 대해 토지공사와 계약을 맺고 토지조성에 착수했다.

오는 2011년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종합도매 10곳과 시약도매 7곳이 공동물류센터를 사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전충남도협이 남대전 인터체인지 부근 900평과 동대전 인테체인지 부근 300평 등 두 곳을 매입, 중부권을 대표하는 공동물류센터를 구축중이다.

도매협회는 부산, 대전충청권을 포함해 서울, 호남권 등 4곳에 공동물류센터 설치운영할 방침이며 물류수탁 도매 14개처를 확보한다는 계획(서울 5곳, 경기·부산·대구 각 2곳, 광주·대전·전주 각 1곳)이다.

나아가 10년 내에 도매유통비중 80% 확보를 실현함으로써 도매 자력에 의한 의약품 유통일원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측은 공동물류를 통해 단순히 영업 사무실만으로 도매업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매협회 류충렬 전무는 "유통 선진화와 대형화로 가야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지금의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아직은 낯설은 위수탁, 공동물류제도지만 가능성을 보고 시도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처럼 의약품공동물류센터의 설립은 가능해졌지만 세부기준 마련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약사법 시설기준령 제7조 2항인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물류협동조합에 출자하고 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창고 의무화 면제'라는 유사 조항이 있어 이를 토대로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위수탁, 공동물류의 허용은 기존 도매업 형태외에 발전적이고 새로운 도매업의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초석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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