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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촉탁한의사는 처방료 산정 불가"

  • 박동준
  • 2008-07-27 21:15:44
  • 복지부, 한의협 민원 답변…"한방 진찰료에 외래관리료 없다"

요양시설의 촉탁 한의사 및 협약 한방의료기관 한의사는 사실상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최근 복지부는 요양시설의 촉탁 의사 등의 경우 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 종별 재진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로 산정토록 한 바 있다.

25일 복지부는 한의사협회의 '처방전 교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민원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촉탁 한의사 및 협약 한방의료기관의 의사가 투약의 필요성이 있어 처방을 한 경우에도 처방에 소요된 비용 산정은 불가하다"고 해석했다.

이는 요양시설 촉탁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적용되는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의원, 한방병원 및 병원 한방과 등의 진찰료에는 외래관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부는 처방에 소요된 비용산정은 불가능하지만 약제비 및 조제료는 건강보험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거 산정할 수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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