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근무약사 미신고땐 과태료 100만원
- 강신국
- 2008-07-29 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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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기관 인력·시설 등 미신고 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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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이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 최초 청구시점에 인력, 장비, 시설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 15일 이내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이같은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약국에서 근무약사 인력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
아울러 고시 근거 규정이었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와 퇴장방지약 사용 인센티브제가 건강보험법에 규정된다.
약사법 27조 2항 1호에 따라 대체 조제, 약제비를 줄이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거,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8일까지 받은 뒤 오는 12월 경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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