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순천 약국-병원, 처방 전송시스템 갈등
- 홍대업
- 2008-07-31 07: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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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약, 순천 S병원과 힘겨루기…시스템 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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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가 순천S병원에 처방전 전송시스템을 설치한 업체와 인근 약국들이 계약, 처방전이 특정약국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강력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
30일 전남약사회에 따르면, S병원에 처방전 전송시스템을 설치한 F업체가 인근 약국 4곳과 순천시내 1-2곳과 계약을 맺고 처방전 건당 200∼300원의 수수료(30건 이상인 경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업체의 이같은 행태와 S병원측의 수수방관적인 태도가 의약분업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의 중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29일자로 S병원측에 전달했다.
S병원은 7월 초순경부터 F업체에게 전송시스템 기기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이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병원 인근 약국 4곳 가운데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약국들은 현재 소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수용하고 있지만, 반대하고 있으며,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구례군 등에 소재한 대부분의 약국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남약사회측은 밝히고 있다.
전남약사회는 이날 병원측에 전달된 의견서를 통해 “특정 1곳의 약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약국들이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1곳만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에 포함될 경우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제24조 제2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약사회는 이어 “S병원이 시행하고 있는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은 특정약국 몇 개소만이 우월적 위치에서 처방전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처방전 분산이 제한되는 시스템”이라며 “의약분업의 근본취지에도 배치되는 제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누구나 S병원의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역적 특수성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제도 수용에는 미흡점이 많아 시기상조라고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남약사회는 29일 전남 동부권 약사들이 동참한 확인서 및 지역약사회장들이 서명한 항의서를 S병원측에 전달하고, 이 시스템의 중지를 요청했다.
전남약사회 한훈섭 회장은 30일 오후 데일리팜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약사회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의약분업은 물론 정상적인 의료전달시스템을 왜곡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S병원측은 "당장 시스템을 중지할 경우 F업체와의 계약문제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전남약사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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