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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트론캡슐 등 유방암 수술 단독투여 자제

  • 박동준
  • 2008-08-04 10:22:09
  • 심평원 암질환위, '경구용 5-FU제제' 요법 지양 권고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후트론캡슐 등 경구용 5-FU제제를 단독투여하는 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4일 심평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후트론캡슐 등 경구용 5-FU제제를 단독투여'하는 사례에 대해 "사용을 권유할 만한 투여방법이 아니라는 심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구용 5-FU제제에 해당되는 품목은 후트론캡슐, 디독스캡슐, 독시플루리딘캡슐, 디에프캡슐(doxifluridine)과 유에프티캡슐, 코다실과립, 테로풀과립, 유니토랄과립(tegafur+ uracil) 등이다.

암질환심의위의 이번 심의는 경구용 5-FU제제 단독투여에 대한 급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일부 요양기관에서 이를 급여로 청구,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암질환심의위는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방암 수술 후 경구용 5-FU제제 단독투여는 권유할 투여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암질환심의위는 "해당 요법은 이미 대체 가능한 방법이 많고 대체가능한 요법에 비해 효과가 우월함을 입증할 만한 임상근거 자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소요비용은 월등히 고가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역시 암질환심의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요양기관에 해당 요법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토록 당부했으며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는 약값을 전액본인부담록 했다.

심평원은 "그 동안 사용하던 환자나 진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는 부득이 사용을 한 환자들에 대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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