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렙토키나제 성분 22개 품목 5일자 급여 중단
- 강신국
- 2023-12-05 22:32: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급여중지 안내전 발생한 5일자 조제분은 청구 가능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식약처의 사용 중단 권고에도 대체품목이 마땅치 않아 처방되던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제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5일자로 중단됐다.
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22개 품목에 대한 급여가 중단됐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5일자 조제분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다.
이미 식약처는 지난 10월 31일 배포한 의약품 정보 서한을 통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재 과학 수준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제제에 대해 행정조치를 진행하기 이전 일선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의·약사 등에 대해 다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효능·효과 삭제를 위한 재평가 결과 공시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트렙토제제는 지난해 총 272억원의 외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결과 발표로 제약사들이 내야 하는 환수금은 총 61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관련기사
-
국내 사용 중단 '스트렙토',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
2023-11-28 12:12
-
재평가 실패 스트렙토, 사용중단에도 약국 혼선…왜?
2023-11-01 16:01
-
임상 실패 의약품 첫 환수 임박...수십억 손실 현실화
2023-11-02 06:20
-
'스트렙토' 임상재평가 실패...국내 37품목 사용중지
2023-10-31 13: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2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3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4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5"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6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7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 8파마리서치, 미용서 검증한 PN·DOT…치료 영역으로 확장
- 9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10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