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값 살빼기 압박···연 2717억 절감
- 최은택
- 2008-08-18 0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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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007년 실적집계···'약가재평가' 위력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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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감 요인 중에서는 약가재평가가 전체 금액의 절반에 육박해 가장 위력적인 약가통제 장치임을 실감케 했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용효과적인 약제관리, 약제급여기준의 적정 설정,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및 적정성 제고라는 원칙에 입각해 약가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총 2717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항목별로는 약가재평가가 1343억원으로 절감효과가 가장 컸고, 급여목록정비 729억원, 의약품선별등재 405억원, 실거래가조사 83억원, 저함량 배수처방 규제 6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제성평가를 통한 약제비 절감=비용·효과 우수 신규의약품 급여인정 113억원, 특허만료약 35품목 약가 20% 인하 90억원, 복제약 약가인하 신규등재 1031품목 202억원을 포함해 총 405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신규의약품의 급여인정율은 2006년 83%에서 지난해 53%로 30% 감소했다.
◇기등재 의약품 재정비=원료직접생산 규정위반 116품목의 약가를 조정해 연간 709억원, 편두통·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 시범평가 실시로 20억원 등 약 729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최근 2년간 미생산·미청구 품목 5906품목, 식약청 허가취하 220품목 등을 포함해 1년간 6126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평균 0.67%의 약가를 인하, 약 83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별도로 진행된 의약품 불공정거래 신고 238개 요양기관 대상 조사에서도 209곳으로부터 부당이득금 1억2000만원을 환수했다.
◇약가재평가=항암제와 항생제 위주로 약가재평가를 실시해 1449품목의 약가를 인하, 1343억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냈다.
◇퇴장방지약 관리강화=기준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퇴장방지의약품 264품목을 정비해 사용장려비 41억원이 절감됐다. 대신 7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기초수액제 27품목의 가격을 원가보전차원에서 평균 21% 인상시켰다.
◇오남용 약제 사용방지=골관절염치료제인 ‘사데닌정’, ‘세이미정’ 등의 급여기준을 설정해 약 56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하게 됐다.
◇고가의 저함량 다수(배수) 처방 심사=고가의 저함량 다수 처방행태를 저가의 고함량 처방으로 대체 유도해 약 60억원의 약제비 절감과 환자의 복용편의성을 제고시켰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구제 597품목, 주사제 338품목 등 935품목을 심사대상 약물로 분류, 공개한 뒤 매월 10일께 대상 약제목록을 갱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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