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체외충격파 쇄석술'시행 자료요청
- 박동준
- 2008-08-20 11:08: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하반기 집중심사 대상 관련…1~3회 실시한 경우 해당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반기 집중심사 대상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체외충격파 쇄석술'에 대해 시행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나섰다.
19일 심평원은 "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된 체외충격파 쇄석술에 대한 심사 등에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시 요양기관은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등 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심평원은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1~3회 실시한 경우 ▲진료기록부(실시 일자 · 부위 · 횟수(차수) 기재) ▲시행 전·후 시행한 모든 영상진단자료(필름 및 판독지) ▲검사결과지 등을 청구 시 첨부할 것을 당부했다.
4회 이상 실시한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 제출은 생략하되 진료비 청구 명세서 '참조란'에 체외충격파 쇄석술 실시 일자, 부위, 횟수(차수) 등을 기재토록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3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4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5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6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7"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