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업무정지 효과승계 규제 아니다"
- 강신국
- 2008-08-25 12:00: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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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건보법 시행령·규칙안 심의…비중요 규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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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효과승계 조항에 대해 적절하다며 비중요규제라고 분류했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규개위는 "해당 조항을 보면 업무정지 처분 효과승계로 해당 요양기관 양수인이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인에게 양수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법률에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양도인의 통지 시기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양수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규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은 해당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게 될 법인에게 통지토록 하는 건보법 시행령 및 규칙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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