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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병원취업 합격 번복에 집 계약금 날려

  • 한승우
  • 2008-08-25 12:22:24
  • 경기도 N정형외과, 약사 고용 후 일방적 계약파기

지역 정형외과에 병원약사로 지원, 합격통보를 받아 병원 인근 아파트를 계약한 여약사가 갑작스런 병원측의 합격 취소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며 울분을 토로하고 나섰다.

지난 7월 경기도의 H약사는 의사 세 명이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 N정형외과에서 약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접한 뒤, 병원을 찾아가 N정형외과 부원장과 담당 직원 앞에서 면접시험을 치렀다.

면접 후 H약사는 부원장인 P씨로부터 "8월부터 병원에 나와 근무해 달라"는 통보를 받고, 담당 직원과 함께 병원 내 약국과 물리치료실 등을 둘러본 뒤 귀가했다.

이후 H약사는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이사를 결심, 서울 하계동 한 아파트를 계약했다.

하지만, 이사를 앞두고 병원에 확인 전화를 건 H약사는 병원측으로부터 "왜 이제서야 전화를 하느냐"며 "병원 내 약사 근무를 보류키로 했다. 죄송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병원측은 "전화번호를 잘못 적어 미리 연락을 드리지 못했다"며 ""경영 악화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약사가 이런 답변을 받은 시점은 불과 출근 사흘 전.

H약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남양주 인근에서 출퇴근 하기 위해 잘 다니던 약국을 그만둔 상태였다"며 "일방적인 병원측 실수로 아파트 계약금과 부동산 수수료, 직장 휴직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H약사는 N병원측에 손해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측은 "상의해서 연락을 주겠다"는 마지막 답변을 남긴 뒤 H약사와의 연락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N병원측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H약사의 이같은 주장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N병원측은 "병원의 경영악화가 누적돼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면서도, "보상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병·의원은 일 조제건수 80건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약사 1인을 고용해야 하며, 그 이하인 경우 해당 의사가 직접 조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등을 통한 불법적인 조제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의사 3인이 근무하고 있는 N정형외과의 경우는 하루 평균 150여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지역 병·의원에서 약사 고용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며 "간호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불법조제가 근절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38조

38조 (의료인 등의 정원)①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제1호는 의원이나 치과의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 수가 160건까지는 1명을 두고, 16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80건마다 1명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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