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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무자료 거래 들통…경찰, 수사착수

  • 한승우·이현주
  • 2008-08-27 06:42:53
  • 보건소, 경찰 고발…동아 "보고 받은 바 없다"

동아제약이 박카스를 식품 도매업체와 무자료로 거래한 뒤, 약국가에 유통하다 관할 보건소에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관할 지역 보건소와 경찰서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최근까지 식품과 의약외품 도매업체인 O사에 박카스 수백박스를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수백박스의 박카스를 확보한 O사는 지역 약국가에 무자료로 박카스 1박스당 3만5000원에 이를 공급해 왔다.

현재 O사로부터 박카스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곳의 약국 중 S약국 한 곳만이 혐의사실을 인정해 고발 조치된 상태.

적발 당시 S약국에는 동아제약 강원지사에서 출고된 박카스 36박스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정작 동아제약측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동아제약 원주지점은 "잘 모르는 일"이라며 "무자료 거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동아제약 본사 관계자도 "아직 보고받은 바 없다"며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O사측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S약국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약국에 박카스를 거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경찰서측은 "관할 보건소가 식품 도매업체인 O사를 무자료 거래와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등으로 고발했다"며 "동아제약은 물론, O사를 통해 박카스를 넘겨받은 지역 약국까지 약사법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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