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 직접 제출
- 박동준
- 2008-08-28 09: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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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조만간 고시개정…공단, 의약협회 대상 홍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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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부터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까지 요양기관의 의료비 자료가 자료수집기관으로 지정된 공단을 거쳐 국세청에 보고되면서 의료계에서는 공단의 수집된 의료비 정보 재활용, 환자비밀 누설 등의 비판을 제기해 왔다.
2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요양기관이 공단으로 제출하던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으로 직접 제출하는 방침이 확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국세청이 의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수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최근 공단에 자료수집기관 변경에 대한 입장을 통보, 공단도 의약단체를 중심으로 홍보에 나선 것이다.
자료수집기관에 대한 고시가 개정될 경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관할 세무서에 전산매체로, 병·의원 및 약국은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으로 직접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수집한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가 통보됐다"며 "공단도 일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단체에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요양기관의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함께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고시가 개정되지 않아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힘들지만 올해부터 의료비 자료를 직접 수집한다는 입장은 정해졌다"며 "현재 자료수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을 통한 자료수집이 큰 문제를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의약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의약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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