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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Vs 약국·도매, 실거래 사후관리 공방

  • 가인호
  • 2008-08-29 12:42:39
  • N약국·G약품 "정상적 거래"···심평원 "부당거래 확인"

반품할인을 했다는 이유로 수십여곳의 제약사에 대한 2%대 약가인하 처분이 진행중인 가운데 심평원과 제약업계가 반품할인과 관련한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

특히 N약국으로부터 반품할인 확인서를 받았다는 심평원의 주장에 대해 해당 약사는 심평원의 압박으로 어쩔수 없이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N약국이 심평원에 보낸 소명서 일부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2006년 10월~2007년 3월까지 G약품과 서울 은평구 소재 N약국간 의약품 거래와 관련 반품을 통한 할인거래로 단정하고, 2%대 약가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실거래가 사후관리 중심에 서있는 N약국이 심평원에 보낸 소명서를 통해 심평원의 압박으로 반품할인 확인서에 서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데일리팜이 입수한 소명서에서 N약국 측은 심평원 조사자가 제출한 (반품할인을 했다는)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 약국 K약사는 소명서에서 "당시 약국에 반품명세서가 보관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자가 행정처분 및 벌금에 관한 부분(영업정지 180일)을 고지, 약국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심평원 조사자 요구에 따라 서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잘못된 내용이어서 G약품에 보관중인 반품명세서를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해 심평원에서 재조사를 실시했으나, 결국 처음조사한 결과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N약국측의 설명.

이에대해 N약국은 “반품은 약국에서 사용이 부진한 재고에 대한 정상적인 반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G약품측도 확인서를 통해 조사기간 중의 반품은 2007년 1월 약가인하분에 대한 반품 및 부동재고에 대한 반품이었다고 설명했다.

G약품의 정상거래 확인서
G약품은 N약국과의 의약품 거래에서 어떠한 할증이나 할인 등 부당행위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약가인하 고시를 앞두고 제약-도매-약국이 모두 심평원 판단이 잘못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심평원측은 N약국에서 반품할인 확인서를 받은 것은 물론, 조사를 통해 부당거래를 했음이 밝혀진 만큼 약가인하 통보는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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