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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전문약 위주로 성분명 시범사업 추진하라"

  • 강신국
  • 2008-08-29 13:59:13
  • 감사원, 복지부 감사결과 공개…NMC 성분명 품목 부적정

다빈도 전문약을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추진하라는 감사원 권고가 나왔다.

감사원은 29일 보건복지가족부 각 분야별 재무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립의료원이 지난해 9월14일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대체 약제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오로지 안정성 기준만을 적용, 일반약 25개 성분, 전문약 7개 성분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대상 품목의 처방량 분포
감사원은 또한 "시범사업 마저 의사 자율에 맡김으로서 성분명으로 처방한 비율이 평균 30%에 불과해 사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시범대상 25개 성분의 일반약 중 '건조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겔' 등 4개 성분의 경우 1개 회사 제품이거나 제품간 보험등재가가 같아 성분명 처방의 실익이 없는데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꺼리는 성분과 다빈도 품목 등이 제외된 채 시범사업 대상 성분이 선정됐음에도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시메티딘400mg 등 6개 성분의 경우 성분명으로 처방된 경우가 단 1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대상 품목의 성분명 처방비율(2007.12월 기준)
아울러 감사원은 "성분명으로 처방한 경우가 30%미만이 성분만 21개에 달하고 있어 성분명 처방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복지부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성분명 처방 품목을 전문약 중심으로 구성해야 성분명 처방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에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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