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주면 형사처벌에 행정처분까지"
- 강신국
- 2008-09-01 06: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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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2월 관련법 시행…의약사, 자격정지 2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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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조항에 어떻게 바뀌나 = 리베이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 졌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제약사나 도매상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을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여기서 달라진 점은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이 의료기관과 약국개설자로만 한정을 했지만 의료인 및 의료기관·약국 개설자로 규정돼 병원에서 종사하는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약사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즉 리베이트를 수수한 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즉 리베이트를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에는 1차 적발시 해당품목 영업정지 1월부터 4차 적발시 품목허가취소가 적용된다. 도매상에는 1차 적발시 업무정지 15일, 4차 적발시 6개월의 업무정지가 부과된다.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이 폐지됐다는 것이다.
현형 제도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약사법 상 행정처분은 경감됐었다.
하지만 새롭게 법이 시행되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경감되지 않게 된다. 한마디로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이 가능해 진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의 주요 골자는 약국개설자가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을 명확히 한 점과 제약, 도매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 감경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는 어떻게 처벌하나 =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에 대한 처벌근거가 명확해졌다.
그러나 업체 리베이트의 주요 대상인 의사의 경우는 어떻게 처벌 할 까? 이에 복지부는 법 개정 없이도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의료법 66조 1항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와 의료법 시행령 32조의 전공의 등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적용,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 조항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준용됐다.
당초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하면서 의료법도 개정, 리베이트 처벌근거를 마련키로 했지만 의료인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의료자원과에서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처벌 근거와 조항이 명확해진 만큼 의사에 대한 처벌근거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약국가 "리베이트는 의사가 더 많이 받는데..." = 약국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리베이트 척결에는 공감했지만 리베이트는 처방권을 가진 의사가 더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강남의 B약사는 "리베이트 처벌 조항이 없어 수 십년간 상존해온 리베이트를 척결하지 못했냐"면서 "종합병원과 개원가에 몰리는 랜딩비만 잡아도 리베이트 대부분은 척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의 개국약사인 K약사도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볼펜, 메모지, 간단한 샘플 등을 받아도 리베이트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리베이트 기준이 애매하다"고 밝혔다.
◆제약·도매업계 "받는 쪽 처벌에 환영…행정처분 경감엔 불만" = 제약업계는 양벌규정이 마련된 것은 의약품 유통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 대한 중복처벌 규정은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가혹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준 자나 받은 자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이 마련된 것은 의약품거래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매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처벌조항 강화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매 업계 관계자는 "약국 이전이나 일이 있을 때마다 도매 직원들 다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노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리베이트라고 규정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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