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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의약사 정규직 둔갑"…차등수가 악용

  • 박동준
  • 2008-09-26 06:52:23
  • 복지부, 의약단체에 공문 발송…"적발 시 급여비 환수"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부 의원, 약국에서 계약직 의·약사를 상근자로 신고하는 등 차등수가제를 착오 적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3개월 미만 계약직 의·약사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황신고에서 반드시 계약 만료일을 명시해야 하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고 상근자로 처리, 해당 인력을 포함해 차등수가제를 적용받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원, 약국에서 계약직 의·약사를 상근자로 처리하는 등 차등수가제를 착오나 확대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 의약단체에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차등수가 적용대상 의·약사는 요양기관 현황통보서에 기재된 상근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계약직,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에 한해 1인이나 0.5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계약직 의·약사는 정규직 근무자와 근무시간, 근무조건이 동일하고 진료의 안정성 등을 위해 3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 시에만 1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 약국은 근무기간을 명확히 정한 고용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인력신고 과정에서 계약직 의·약사의 계약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으면서 해당 인력을 상근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퇴사일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 의·약사는 인력신고 시 퇴사일을 '99999' 등과 같은 형식으로 직접 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의원, 약국이 계약직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력을 신고해 차등수가제를 잘못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계약직 의·약사를 고용하는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인력 신고 과정에서 계약직 근무자의 고용계약 기간(입사일~퇴사일)을 반드시 명시해 심평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계약직 의·약사의 퇴사일을 기재하지 않고 상근자로 처리해 신고하다 적발될 경우 착오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 시점부터 적발된 기간까지의 차등수가 적용 부분을 환수한다는 입장이어서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최근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일부 의원, 약국에서 3개월 미만 계약직 근무자를 상근자로 동일하게 신고하는 등 차등수가제를 오해 또는 확대 적용받는 사례가 있다"며 요양기관의 철저한 신고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계약직 근무자를 상근직으로 신고하는 등 차등수가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착오나 오해 여부에 관계없이 적발시점까지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지급된 급여비는 환수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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