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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그라

일반약도 공급내역 보고…내달 18일부터

  • 가인호
  • 2008-09-30 06:50:04
  • 월별보고·완제약 확대 시행…일반약 덤주기 사라질 듯

내달 18일부터 전문약은 물론 일반약까지 모든 완제의약품에 대한 공급내역을 매월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약을 덤으로 주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30일 제약협회는 각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10월 18일자로 확대 시행 예정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 제약사에서 관련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급내역 보고관련 변경사항
제약협회에 따르면 10월 18일부터 보고대상 의약품이 보험급여의약품에서 모든 완제의약품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10월 공급내역부터는 반드시 월별로 월 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월보고의 기한은 공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

특히 9월까지는 분기별로 분기종료 후 1월 이내에 보고할 수 있으며, 올해 10월 공급내역부터는 반드시 월별로 월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해야 한다는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일부 내역이 누락될 경우에는 공급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대한 업계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협회 관계자는 "10월부터 공급내역 보고가 확대시행 되지만 상당수 제약사들이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고 누락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제약사가 충분한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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