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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비 환불업무, 심평원에 통합되나

  • 박동준
  • 2008-10-08 12:22:13
  • 감사원, 복지부에 일원화 요구…"심평원보다 전문성 떨어져"

감사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진료비 적정확인 민원 업무를 심평원으로 통합할 것을 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RN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중복 논란은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지만 감사원이 직접적으로 특정 업무에 대해 일원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양 기관 간의 기싸움이 다시금 촉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감사원은 공단 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복지부에 대해 "장관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업무의 수행 주체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요양급여 대상 확인업무는 국민들이 자신의 진료비가 적정하게 청구됐는 지를 확인받고 부당하게 청구된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공단은 '진료비 적정확인 민원',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신청'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양 기관에서 유사한 업무가 수행되면서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 업무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료비 확인업무는 심평원 심사직과 같이 기초적인 의료지식이 있는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공단은 일반 행정직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들을 교육하는데만 최근 4년 동안 3억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의료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인력으로 구성된 공단에서 진료비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심평원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사용하지 않았을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비전문 인력의 업무처리는 환자가 진료비를 부당하게 많이 부담하고도 환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심평원이 전담해 처리하는 경우보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미흡할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사원은 그 동안 공단이 진료비 확인 민원 수행의 장점으로 강조했던 민원인들의 접근성 향상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공단에 접수되는 민원 중 민원인이 공단 지사 등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민원은 전체의 23.9% 수준에 불과해 공단 조직을 활용한 접근도 향상 등 민원인의 편익증진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에 불과한 것이나 다름 없어 심평원 소속 7개 지원에 비해 지방조직이 많다는 장점도 활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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