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료기기 허가 외 사용 규제해야"
- 강신국
- 2008-10-09 12:00: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영희 의원, 의료기기법에 처벌규정 신설 촉구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병의원에서 환자 진료 시 의료기기를 허가 받지 않은 용도록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의사들이 통증치료로 허가가 난 의료기기를 피부치료에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9일 식약청 국감에서 현행 의료기기법에 허가 받은 목적 이외에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 처벌규정이 없고 무허가 제품인 경우에만 처벌규정이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잘못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 이에 대한 언론보도 및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식약청이 병의원에서 허가 외 의료기기 사용이 이뤄지지고 있고 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7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8"KDDF, 투자 심의 고도화…완주형 신약 개발 키운다"
- 9약가 인상에도 되풀이되는 소아약 품절, 의사들 울분
- 10AZ '토조라키맙' COPD서 가능성…생물의약품 경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