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가 허위청구 사례비 거부한 의사 고발
- 홍대업
- 2008-10-11 06: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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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환자 알선·허위청구…경인 공단, 의사회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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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일이?"
소위 병원 세팅 브로커가 허위청구를 주도한 후 의사에게 사례비를 요구하다 이를 거부당하자 내부고발하는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건강보험공단 경인지부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A의원(익명).
A의원 의사는 당초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다 이를 폐업하려하자 병원 세팅 브로커인 B씨(익명)이 접근, 부천지역에 의원을 알선해주면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 등을 세팅해줬다는 것.
그 이후 의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면서 가짜 환자를 알선하고 내원환자의 수자를 조작한 뒤 허위청구를 주도했다.
이어 브로커 B씨는 A의원 의사에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청구를 통해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사례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의원 원무과를 그만두고 건강보험공단에 허위청구 혐의로 내부고발했다는 것.
허위청구액수는 3000만원 정도로 확인됐으며, 공단은 이를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병원 세팅 브로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의사 자신도 연류돼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할 수 없는데다, 공단에서도 B씨가 내부고발자여서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최근 경기도의사회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 세팅 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경인지부 조국현 본부장도 인천지역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결국은 면허소지자들의 몫인 만큼 회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조 본부장은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돈이 없는 의사에게 접근하는 병원 세팅 브로커가 있다”면서 “이들이 내부고발까지 하는 사례가 있어 의사 등 면허소지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 본부장은 이 사건과 관련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지만, 공단 실무자는 사실상 사건이 종결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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