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이 뭐예요?…환자 78% "제도 몰라"
- 홍대업
- 2008-10-12 2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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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복지부 보고서 인용…환자 61% "약사가 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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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NMC 환자의 78%가 성분명처방 제도를 알지 못하고 61%는 의약품 구입시 환자가 아닌 약사가 약을 결정한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거듭 성분명처방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고 의협은 전했다.
의협이 인용한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립의료원(NMC)에서 실시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이 기간 동안 성분명처방을 받은 환자에 대한 면담결과 78.3%의 환자가 ‘성분명처방 제도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60.9%의 환자가 ‘성분명으로 처방된 약을 구입할 때 약국 약사가 결정한다’고 답했다는 것.
제약사 직원들은 성분명처방에 대해 찬성은 36.4%로 반대 18.2%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본인이 환자일 경우 선호하는 처방은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처방(45.5%)라고 응답했다.
특히 제약사 직원들은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이 의사 31.8%, 약사 22.7%, 양쪽 모두 45.5%라고 답변해 약사보다는 의사에게 약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협은 전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면담결과에서는 ▲동일성분의 동일약효를 신뢰할 수 없다 ▲환자의 약화사고 우려 ▲약사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성분명처방을 반대하고 있으며, 약가 차이가 크지 않아 약제비 절감효과도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사들의 경우 “성분명 처방 강제 시행시 공공의료기관 의사들은 직업적 윤리관과 맞지 않아 불이익을 받더라도 시범사업에 참여의사가 없다”고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 약국 약사들의 경우 성분명처방시 국립의료원의 기존처방 약 중에서 대부분 조제하고 있었고,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약을 바꾸면 효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제약도매상들은 “성분명처방시 약의 선택은 환자보다는 주로 약사가 하게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자체가 아무런 계획이나 깊이 있는 의도 없이 급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성분명처방이 강제화 되면 제약사는 복합제 형태로 단일품목을 만들게 될 것이며, 국내사는 마케팅 비용 증가로 경영악화가 발생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따라서, 의협은 “이 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서 실시 전 주장했던 성분명처방 정책의 실효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환자와 의약사, 제약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결과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약제비 절감정책을 경험한 외국에서 이미 성분명처방이 저가약 조제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복지부가 성분명처방을 추진할 당위성은 없다”며 정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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