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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사, 건강보험에 1182억원 부당청구

  • 강신국
  • 2008-10-15 09:00:45
  • 전혜숙 의원, 자보사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 공개

일부 자동차보험사나 가해자들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5일 자동차보험사들의 진료비 부당청구 실태를 공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된 현황은 2003년 이후 총 11만9964건으로 진료비로 1183억원 지급됐다.

교통사고 관련 부당청구 상위 50위 현황을 보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조차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보험의 경우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44건의 부당진료에 대해 1억9837만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결정을 했으나 지금까지 2148만원만 환불하고, 1억7689만원은 환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해상화재보험도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90건에 대해 1억4911만원의 부당청구가 있었으나 6022만원만 환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를 감추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훼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은 경찰청과 연계해 교통사고 처리내역을 상시적으로 받아 교통사고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당청구가 적발되고도 환불을 하지 않는 보험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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