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오반' 등 고가약 770품목 처방자제 권고
- 최은택
- 2008-10-16 13: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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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4분기 약제평가대상 공고···'프레마린' 등 23품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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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복합제 ‘코디오반’, '액토스', '울트라셋' 등 상대적 고가인 전문약 770품목이 처방자제 권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 공고됐다.
유명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품목이 새로 추가된 것은 제네릭이 급여목록에 등재됐기 때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4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리스트를 공개했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4분기 고가약 분류대상은 지난달 15일 기준 급여목록에서 추출됐으며, 640개 성분 770개 품목이 평가대상 약제로 선정됐다.
고가약 비율은 경구·외용제 성분군 2611개 중 24.5%, 품목수는 1만1031개 중 6.8% 규모다.
이번 평가대상에는 ‘코디오반’, ‘사미온정10mg’, ‘아서틸정4mg’, ‘액토스정15mg’, ‘옴니세프캅셀’, ‘울트라셋정’, ‘울트라셋세미정’, ‘후루덱스서방정’ 등 29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프레마린’, ‘헤르벤’, ‘모티리움’, ‘아드반탄연고’ 등 23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품목수만 간추리면 지난 3분기 평가대상 761품목 대비 9품목이 늘어난 수치다.
심평원은 동일성분·제형·함량으로 등재된 품목 중 3품목 이상이면서 그 약품간 가격차가 있는 성분 약품 중 최고가를 고가약으로 설정했다고 분류기준을 설명했다.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퇴장방지약은 분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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