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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연말정산 자료제출 이것만 알아두자"

  • 김정주
  • 2008-10-17 12:27:04
  • 휴·폐업·이전 등 특수상황, 내달 1일부터 규정대로 제출가능

올해부터 병의원이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약국 및 의료기관은 제출 대상, 횟수, 자료기간 등을 바뀐 규정대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 약국 및 의료기관 가운데 올해 안에 휴폐업이나 이전을 앞두고 있는 곳은 그 특수성을 감안, 오는 11월1일부터 자료를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바뀐 규정을 숙지, 잘못된 제출로 인한 국세청의 불필요한 확인·점검을 피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만 해당=자료제출 대상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에만 해당 된다. 직장가입자라도 보험조제매출 자료는 약국이 익월 초에 청구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그 자료가 있고 공단이사장이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시 그 자료를 통보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약국에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특수상황 제외, 내년 1월 1일~9일 단 한차례만= 제출 횟수는 종전 여러 차례 해오던 것을 단 한번으로 정리,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9일까지 하면 된다.

다만 휴·폐업 또는 이전을 앞둔 약국과 병의원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 오는 11월1일부터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제출 대상 의료비 자료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간의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만 이 가운데 약국과 병의원에서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10월 1일 전후 제출 내역 구분= 먼저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의 자료는 직장가입자의 비보험 조제매출액 자료만 제출해야 한다. 이는 보험 조제매출액 자료가 이미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공단, 자동차보험사 등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2008년 10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직장가입자의 전체자료, 즉 보험 및 비보험 자료 모두를 제출해야 한다.

10월 1일 이후 보험 자료는 11월에 청구되고 심사 및 결정, 지급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 1월 자료제출 시기까지 공단에 확정된 자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정기적으로 청구하지 않아 공단에 확정자료가 없는 약국의 경우, 전 기간 전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자료제출 불합리가 대폭 개선된 것은 환영할만 하다”면서도 “그러나 국세청의 대국민 홍보부족과 영수증 중복발급 등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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