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38곳, 원료합성 악용 733억 부당이득
- 강신국
- 2008-10-18 06: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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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업체 지난해 이어 또 편법…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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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받는 제도를 악용, 총 38개 제약사가 733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원료직접생산의약품 사후관리 가격 재산정 품목'(2007년 8월 조사 이후~ 현재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해 복지부 전면조사에서 적발된 28개 제약사의 건보료 누수액은 약 508억원에 달했고 조사 이후 올해 10월까지 추가로 확인된 누수액은 약 225억1500만원에 육박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료합성 편법을 저지른 제약사는 한국유나이트제약을 비롯해 유한양행, 국제약품, 이연제약, 하나제약, LG생명과학, 영진약품, 동국제약, 하원제약, 경동제약, 대한뉴팜, 중외제약 등 12곳이나 됐다.

이 의원은 또한 "심평원은 적발된 제약사 제품의 약가 인하에 대한 발 빠른 조치와 사후관리 현황을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강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제약사들의 이 같은 편법은 사라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낸 건보료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각별한 지휘·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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