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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38곳, 원료합성 악용 733억 부당이득

  • 강신국
  • 2008-10-18 06:29:20
  • 12개 업체 지난해 이어 또 편법…대책 마련해야

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받는 제도를 악용, 총 38개 제약사가 733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원료직접생산의약품 사후관리 가격 재산정 품목'(2007년 8월 조사 이후~ 현재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해 복지부 전면조사에서 적발된 28개 제약사의 건보료 누수액은 약 508억원에 달했고 조사 이후 올해 10월까지 추가로 확인된 누수액은 약 225억1500만원에 육박했다.

이 중 특정 제약사는 단일 품목으로 8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고 28개 제약사의 평균 부당 이득액은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료합성 편법을 저지른 제약사는 한국유나이트제약을 비롯해 유한양행, 국제약품, 이연제약, 하나제약, LG생명과학, 영진약품, 동국제약, 하원제약, 경동제약, 대한뉴팜, 중외제약 등 12곳이나 됐다.

이에 대해 이애주 의원은 "일부 제약사의 편법으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700억원 넘게 누수 됐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며 "보건당국은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새나간 모든 건보료가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심평원은 적발된 제약사 제품의 약가 인하에 대한 발 빠른 조치와 사후관리 현황을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강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제약사들의 이 같은 편법은 사라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낸 건보료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각별한 지휘·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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