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건강검진기관 1406곳, 진찰료 이중청구
- 강신국
- 2008-10-19 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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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검진기관 열악한 환경…이중청구 기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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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열악한 건강검진 환경에 진찰료는 이중으로 청구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이 1406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 환경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2741개 기관 중 검진환경 미흡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관이 절반에 가까운 1297개(47.3%) 기관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주요 위반내용은 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23%), 청력검사실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17.1%) 남녀 탈의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13.4%) 등 건강검진의 서비스 수준 미달 등이다.
그러나 검진기관의 서비스 수준은 낮은 반면 진찰료는 이중으로 청구하다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검진기관의 진찰료 이중청구에 대한 점검결과(2006년도 건강검진 후 진찰료 청구 건 대상) 의원 급 건강검진기관 1462개 기관 중 96%인 1406개 기관이 진찰료를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의 이중청구 건수는 총 9만1110건으로 부당청구 진찰료는 6억9307만원에 달했다.
현행 규정상 건강검진비에는 진찰 및 상담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해도 진찰료는 제외하고 공단에 청구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2년 연속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다 적발된 기관도 729개소로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의 51.8%에 달해 건강검진 진찰료 이중청구가 만연해 있다는 것.
건보공단은 지난해에도 총 928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94%인 874개 기관의 진찰료 이중청구를 적발한 바 있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것인데 검사장비가 불량하거나 검진기관의 환경이 열악한 것은 검진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검진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진찰료 이중청구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강력히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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