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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직원 3명, 건강보험료 8205만원 횡령

  • 이현주
  • 2008-10-20 09:18:00
  • 민주당 최영희 의원 "개인정보 불법조회·열람 여전"

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를 되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국민건강보험공단 3명이 적발돼 파면됐다.

이와 함께 공단측은 지난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특별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불법조회, 열람 및 유출로 해임 1명, 정직 3명, 감봉 4명등 총 8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변동, 부과조정, 이중납부 등 보험료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나 공단직원 4급 K씨는 1년간 3054만원을 본인 및 차명계좌로 유용했다.

5급 L씨는 사업장 연말정산, 자격소급상실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보험료 4005만원을, 5급 공무원 K씨는 소급조정해 발생한 환급금 1145만원을 유용하다 적발, 파면됐다.

개인정보 불법조회건과 관련해 공단 3급 O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김 모씨의 동거녀와 전 배우자, 형과 자녀 등 4명의 건강보험 자격 세대별 부과자료, 예상보험료 산정내역, 자동차세, 주택세 등을 조회해 유출하다 적발돼 해임됐다.

5급 H씨는 가족의 부탁으로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동료에게 4명의 주소를 조회토록 했으며 4급 J씨는 학원 원장과 자녀 학원비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학원 원장과 가족 3명의 개인정보를 상당회수에 걸쳐 무단 열람해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5급 K씨는 직장 동료 이 모씨의 부탁을 받아 이 모씨의 남자친구 아버지 주소를 검색해 유출했으며, 4급 J씨는 장모님의 부탁으로 5명의 개인정보 총 31건을 열람했고, C씨는 평소 동료직원 나이가 궁금해 열람해 업무목적외 열람했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로 복지부 특별감사까지 받아 공단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고 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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