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잎제제 급여제한, 고가약 처방증가로"
- 이현주
- 2008-10-21 09: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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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균 의원, "일반약 비급여전환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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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감소를 위해 결정한 일반약 비급여 전환이 대체의약품 처방 늘려 전체 약제비가 줄어들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소속 정하균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월 뇌 말초순환개선제인 '기넥신'과 '타미온' '은행잎제제' 의약품에 대해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을 제외한 처방 비급여 결정을 내리자 해당 약품과 적응증이 겹치는 '사미온' 처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또 복지부, 심평원 등 관계당국은 사미온의 처방량이 증가함에 따라 7월에 급여기준을 엄격히 적용토록 했으나 이후 '바스티난', '케타스' 등 다른 성분의 약품 처방이 늘어났다.
사미온은 어지러움과 이명증 등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혈액순환개선제 급여를 제한하자 처방량이 증가했고 이를 줄이기 위해 급여기준을 강화하자 사미온 처방의 본 목적인 어지러움 증상 개선을 위한 타 의약품 처방이 늘어났다는 것.
결과적으로 은행잎제제 급여제한이 이약, 저약 대체의약품 처방만 증가시켜 결국 더 비싼 의약품 처방만 증가시킨 셈이라는 것이 정 의원측 설명이다.
게다가 심평원측의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품비 변화에서도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 약품비 증가율과 전체 약품비 증가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막연히 약품비 지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아래 비급여 전환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면 약제비를 줄이려는 당초 정책효과는 얻지 못한채 관련 당사자들간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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