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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잎제제 급여제한, 고가약 처방증가로"

  • 이현주
  • 2008-10-21 09:14:27
  • 정하균 의원, "일반약 비급여전환 신중해야"

약제비 감소를 위해 결정한 일반약 비급여 전환이 대체의약품 처방 늘려 전체 약제비가 줄어들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소속 정하균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월 뇌 말초순환개선제인 '기넥신'과 '타미온' '은행잎제제' 의약품에 대해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을 제외한 처방 비급여 결정을 내리자 해당 약품과 적응증이 겹치는 '사미온' 처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또 복지부, 심평원 등 관계당국은 사미온의 처방량이 증가함에 따라 7월에 급여기준을 엄격히 적용토록 했으나 이후 '바스티난', '케타스' 등 다른 성분의 약품 처방이 늘어났다.

사미온은 어지러움과 이명증 등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혈액순환개선제 급여를 제한하자 처방량이 증가했고 이를 줄이기 위해 급여기준을 강화하자 사미온 처방의 본 목적인 어지러움 증상 개선을 위한 타 의약품 처방이 늘어났다는 것.

결과적으로 은행잎제제 급여제한이 이약, 저약 대체의약품 처방만 증가시켜 결국 더 비싼 의약품 처방만 증가시킨 셈이라는 것이 정 의원측 설명이다.

게다가 심평원측의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품비 변화에서도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 약품비 증가율과 전체 약품비 증가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막연히 약품비 지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아래 비급여 전환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면 약제비를 줄이려는 당초 정책효과는 얻지 못한채 관련 당사자들간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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