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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환자 65%, 금기약물 처방사실 알지 못해

  • 강신국
  • 2008-10-21 09:57:42
  • 심재철 의원, 금기약 처방사유도 부실 입력

병원이나 약국에서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65.6%가 금기약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기약제 처방에 대한 안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4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운영 관련 시범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금기 약제를 처방 받은 환자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34.4%에 그쳤고 심평원에서는 해당 환자들의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이나 약국에서 금기 약제를 처방할 때 전산으로 처방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1', 'ㅁㅁㅁ' 등 아무렇게나 사유를 입력해 심평원에 적발된 기관이 54곳이나 됐다.

실제 5~6월 금기약제 처방시 사유를 부실하게 입력해 조정된 건수는 각각 116건과 201건으로 총 기재건의 23.5%(전체 493건)와 22.9%(전체 879건)를 차지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금기약 처방에 대해 의사, 약사, 환자가 모두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심평원은 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을 정비해 국민들이 금기약품의 부작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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