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에 걸려든 약사회
- 한승우
- 2008-10-24 08: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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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괘씸죄'에 걸려 들었다.
약사회가 수가협상 만료전 2.2% 수가 인상안을 공표해 타단체의 수가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재정위가 약사회의 인상만을 부결시킨 것.
유형별 수가협상의 특성상 타단체의 인상폭에 민감할 수 밖에 없어 약사회의 섣부른 '입놀림'이 남아있는 협상과정의 판을 깨뜨렸다는 것이 재정위 안팎의 분위기다.
약사회 수가협상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번 재정위의 결정은 약사회에 패널티를 의식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약사회는 일단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노코멘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소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듯하다.
2.2% 인상을 이끌었다는 고무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일부 임원의 돌출행동인데다, 협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례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번 일로 약사회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아 올해 수가협상은 '실패한 협상'이라는 전례를 남기게 됐다.
약사회 대내외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내년 수가협상시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2%라는 약사회 수가계약 자체가 변동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점쳐지지만, 한때 드림팀으로까지 불리던 약사회 수가협상팀의 위상 저하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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